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공동상속인 10명 중에서 생존한 2명이 청구인들이고 

사망한 공동상속인 8명의 대습상속인들이 3십명 입니다.

상속사건에서 대습상속인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A가 있어요.  법원이 법정지분대로 판결하여 

유산을 지급하는 것인데도 20%라는 성공보수금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발송한 서류에는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던데요.

처음에는 5%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4배인 20%로 올리네요. 변호사는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지분대로 유산분배를 결정하는데

청구인 2명이 승소자가 되고 대습상속인들은 패소자가 되는 것입니까???

변호사 A의 요구를 거절하면 유산을 받는데 불리한 처지로 몰리는 것입니까???

변호사 A는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이고 저는 대습상속인 입니다.

변호사가 대습상속인의 무슨 일을 대신해 주길래 20%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20%말고도 또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며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속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대습상속인들에게 전화하여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일인지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문장이 장문인데,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네요!

원고가 2명이고, 피고가 30명이라는 것인가요?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람은 원고 2인이 아닌가요?

피고 30인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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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 보수 약정서라는 서류를 작성한 사람들은 원고 2인뿐이고, 피고들은 변호사 보수 약정서를 작성한 바가 없지 않나요?

원고들이 변호사 A를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변호사 A를 자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고들이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도 없을 것이니, 변호사 A는 피고들에게 어떤 명목의 보수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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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지분대로 유산 분배를 결정하는데 청구인 2명이 승소자가 되고 대습상속인들은 패소자가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은 했는데, 그 질문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소송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소송이란 '전부 패소하는 자와 전부 승소하는 자'로 갈리게 되든가,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하는 자'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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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송한 서류에는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판결인가요? 소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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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는 최종판결에서 그것을 부담할 자와 부담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이 확정되면 원고 또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과 피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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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법원,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중 1인(예, 질문자)의 성명을 적어주면, 상담자가 그것을 가지고 사건 검색을 하여 읽어봄으로써 사건의 형식을 추측할 수가 있고, 답변난에서 의문을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그 댓글을 읽은 후에 질문자는 그 댓글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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