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땅서류를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작은 땅서류 하나를 갖고계신데 딸인 저에게 주고 싶어하십니다.
10평 2천만원 하는 작은 땅입니다.
혹시 아버지와 저랑 각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 법무사를 가야하는거죠?? 아무 법무사 가도 될까요? 보통 땅주소랑 가까운곳을 가야 돈이 적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셔야 하고,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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