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잘하는 법률사무소 근무하시는 변호사님 계신가요?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채권 추심 변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과 확인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