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7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남기신 재산은 평택에 2억미만(시세)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시고 거주는 타지역에서 하셨어요. 가족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셋입니다. 예전부터 남동생부부가 아버지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고 생애최초 분양권이 있는 상황인데 2년후 분양입니다..저와 어머니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이곳에 계속 지내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을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 처분을 원하는데 처분할 절차가 궁금합니다..만약 남동생 부부가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도 궁금하고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네요

우선은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아버님에게 채무가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혼하신게 아니라면 상속인은 어머니, 본인, 남동생 3명입니다.

상속인들이 함께 상속분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경매로 넘기든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공동상속인 모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세법 및 상속법 등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복잡한 문제인바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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