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핸드폰 요금 단말기 할부 등으로 통신사에 110만 연체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돈을 수금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할 납부의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편이라 통화 하시면 괜찮습니다.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