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및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하였습니다.

안내문 내용대로 신문공고하였으며,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질문1,2
: 이미 재산보다 빚(은행, 대부업, 카드값 등)이 많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고 번거로운 서류제출, 법원출석을 해야하나요?

질문3
: 만약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속 관련 모든 절차가 종료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재산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2) 청산절차가 어려우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해오면 법적 대응은 하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한 이후에도 뒤늦게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한정승인 결정문 등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인생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야 `1 ~ 3번정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는 변호사, 호감이 가는 변호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6개월 ~ 12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그 기간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수임료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인 제가 그러할진대, 의뢰인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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