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배우자,자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배우자,자녀 3명입니다.
상속 진행전 상속인 중 자녀 1명이 사고로 사망 하였고
사망한 자녀는 배우자 이외 가족이 없습니다.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는 외국인의로 사망한 상속인 자녀의 사고 소식을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 받고 국내에 경위 확인 후 사망신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 대상인지? 대상자면 그 분의 정보나 현 거주지 연락처 등 아무것도 알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상속인과 혼인신고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2)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연락이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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