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못받았어요 아무리생각해도 줄맘이없는듯 합니...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못받았어요 아무리생각해도 줄맘이없는듯 합니다
공사해준 거 다 철거해와도 되나요? 제돈으로다산건데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발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목적물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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