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에 대한 방해없이 평온하며 공연하게 점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요.

이는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의사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소송 대리인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으로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

민사변호사 선택기준, 궁극적인 목적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전지사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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