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위임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조모님께서 별세하시고 상속재산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버님께서 안계셔서 손자인 저에게 상속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1. 조모님의 아들A(저에겐 삼촌)에게 위임을 하기위해
손자인 제가 구비해야할 서류 종류(필요한 모든서류와 서류중에 중복으로 더 필요한서류도 있는지 여부)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기재란에 제가 조모님 유산을 A에게 위임하는 것에만 효력이 발생 할수있도록 기재하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그이외 사용 x) 알고 싶습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하거나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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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조모님의 아들 A(저에겐 삼촌)에게 상속재산을 위임하기 위해 손자인 제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 사항

  • ▶위임의 목적

  • ▶위임의 범위

  • ▶위임의 기간

인감증명서 용도기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 "조모님 유산 상속재산 위임장"

  1. 2.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의 범위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의 범위를 너무 넓게 기재하면, 수임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임의 기간

위임의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임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수임인이 상속재산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의 동의

상속인 전원이 위임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위임은 효력이 없습니다.

  1. 3.조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 ●위임장 공증

위임장을 공증하면, 위임의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재산 위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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