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계약서 계약 연장할때 꼭 변경된걸로 해야하나요

게약 기간은 2년이구 다음달이면 계약이 끝나요 그래서 더 연장하고 싶다고 본사에다가 말을 했는데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지현우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이 1달 남은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가맹본부의 주장과 다르게 계약은 2년이 지난 이후로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갱신 이후 갱신된 계약의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갱신 전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미리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하여 자문, 합의 대행,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대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