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에서 상속포기로

아빠가 지난 4월에 돌아가시고 언니는 상속포기로 법원에서 결정됐고 전 임대아파트 앋으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는 아빠 재산으로 인정되는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아니면 받을게 없는상황이라서(임대아파트는 제이름으로 돌려놓긴 했습니다) 빚이 있으셔서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정승인중에
보정명령으로 지금 준비중인데 상속포기로 전환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상속포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사하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사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빚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1.한정승인 신고를 취하합니다.

  2. 2.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3.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상속포기가 확정됩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신고서

  • ▶한정승인신청취하서

  •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신분증 사본

  •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주소지 증명서류

  • ▶한정승인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개시일

  • ▶상속포기의 의사

상속포기 신고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상속받지 않고, 빚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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