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원금

지급 명령 확정되서도 갚지 않다가 제가 고소장 쓴다니까 바로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괘씸해서 그냥 다 갚았어도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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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했다면 피해금을 변제받아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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