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인지 꼭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1. 피상속인 아버지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리는 어머니가 다했고 어머니는 갑 자녀가 이혼가능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자산으로 어머니가 어머니명의로 계좨이체나 현금증여 2천원 증여 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여한건가요 아버지 돈이니 아버지가 증여.한 건가요

2.초과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 농협소액상속액 전액과 피상속인 보험료지급액중 초과특별수익자는 가져갈 것이 없으면서 자기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초과특별수익자가 가져간것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정리하여 구체적싱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되나요?
(보험료 지금액은 피싱속인의 보장성건강보험으로 내용은 입원보험금 사망보험금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피상속인 아버지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관리는 어머니가 다했고, 어머니는 갑 자녀가 이혼가능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자산으로 어머니명의로 계좌이체나 현금증여 2천원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피상속인 소유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갑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자산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머니가 증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갑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갑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갑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버지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2.초과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 농협소액상속액 전액과 피상속인 보험료 지급액 중 초과특별수익자는 가져갈 것이 없으면서 자기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초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가져간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정리되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가져간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할 정도라면, 다른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가 가져간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정리되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초과특별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지급액은 피상속인의 보장성 건강보험으로 내용은 입원보험금 사망보험금입니다)

보험료 지급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과특별수익자가 보험료 지급액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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