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입니다 채무관련질문입니다

2017년에 친구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프랜차이즈 피자집을운영하고있습니다 
친구동생은 명의만 공동명의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면서 친구동생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문제나 채무문제는 모두 공동으로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동업자인 친구동생분이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법인의 경우라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파산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면책이 되고 파산자의 신분에서 복권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금융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