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하면 나중에 이혼 판결받고 나서도 2년 내라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선민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에는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도 2년 이내에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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