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선임을 요구

고인의 유족 10명 중에서 생존한 2명이 청구인들이고 

사망한 유족 8명의 대습상속인들이 3십명 정도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지분에따라 

법원의 판결로 유산을 균등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B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습상속인 들에게 20%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합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B는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합의하여 분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규정대로 균등 분배하는 상속입니다.

청구인 2명의 의뢰를 받은 B가 3십명의 대습인들에게 자신을 선임하라고 요구해요.

대습상속인의 무슨 일을 대신해 주길래 20%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대습상속인들에게 연락해서

성공보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일인지 이례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B의 요구를 거절하면 대습인은 유산을 받는데 불리한 처지로 몰리는 것입니까???

성공보수금 말고도 또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선임에 관한 서류양식 계약서에는 비용과 대행하는 업무내용을 명시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유류분사건인의 피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측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오히려 쌍방 대리가 됩니다.

즉,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처럼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상속재산을 다퉈야 하는 경우와 달리 소송에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20%의 성공보수는 과도해 보입니다.

소장 등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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