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각서를 작성당시, 상속

사연은 생략하고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친척분한테 어떤 부동산을 상속포기하고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그부동산에 상속개시된 지분과 상속개시되지 않은 지분이 섞여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각서 당시 상속개시된 부분만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이 지나 친척분이 상속개시된 지분을 각서를 근거로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근데 현재 또 나머지 부분이 상속개시되자 각서를 근거로 아버지가 미리 상속권리포기 했으니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개시되지 않은 상속분을 미리포기 했으면 자식이 양도 해줘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의 근거가 뭘까요? 아니다면 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셨는데, 그 각서를 근거로 친척분이 상속개시되지 않은 지분까지 요구하고 계신다니 곤란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상속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척분이 요구하는 상속개시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귀하의 아버지의 상속포기 각서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상속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상속포기 각서의 해석은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분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친척분이 요구하는 상속개시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귀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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