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것만 효력이 있는 거죠?

아파트는 큰놈에게 준다고 재산 중 일부인 아파트만 유언공증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작은 놈에겐 시골 집과 땅을 모두 준다고 자필 유언하면 마지막에 쓴 자필유언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앞에 큰 놈에게 주기로한 아파트는 큰 자식이 못가져가고 상속인 간에 협의해야 하는 거죠?

(법이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춘다는 가정하에) 몇번을 쓰던 내용이 뭐든 마지막 최종본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수개의 유언이 있는 경우 뒤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앞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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