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간병한 며느리 간병비 산정

할머니가 며느리인 엄마에게
일을하지말고 사고가 난 아빠의 간병을 부탁하며
재산 증여를 약속함.

아빠의 간병하며 제사,명절,농사, 장사 등을 하며 조부모님 병원도 데리고다님.

집이있는 토지증여 -고모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유류분청구소송한다고할 때

살아계실 때 아빠의 간병비 예를들어
1개월 100만원씩 12개월 10년을 산정하여 기여분을 인정한다
라는가
제사를 지내주고 묘지관리등의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한다
라는 공증이나

유류분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수있는
기여분 서류를 만들어둘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살피건대, 기여분의 경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되실 할머니와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 개시 전 기여분 협의는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또한 할머니의 권유로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부부로서, 아버지의 간병을 할 1차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2차적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간병을 하면서도 그 간병비를 전부 할머니가 부담하고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 어머니의 특별한 희생이라 볼 수 없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입증도 실제적인 것보다 적게 될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서 특별수익의 규모를 낮춘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결국에는 어느정도 상속재산이 나눠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전증여, 유언 등을 통해 최대한의 몫이 상속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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