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와 땅 명의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사촌이 땅 명의를 명분으로 보상이나 매매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매도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사촌의 명의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명의신탁이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촌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사촌이 땅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부모님께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보상받게 된다면, 보상금을 부모님께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상금은 보상대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사촌은 보상금을 부모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땅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땅의 소유자와 지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땅을 사촌에게 증여했다는 증서나, 사촌이 땅을 명의신탁했다는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촌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땅을 매도하거나 보상금을 처분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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