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이 많은데 그 빚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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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2. 답변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 한데, '빚이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빚이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상속되는가?
미성년인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상속재산(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민법 제1000조에 정하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동 순위의 상속인 중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만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일부 상속인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만이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중 생존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신청합니다.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신청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민원인용 안내서를 첨부하니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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