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휴대폰소액결제 70만원정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제야 내라고 문...

12년전에 휴대폰소액결제 70만원정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제야 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압류하고 다 막아버린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소액결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이미 소송을 하여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확정시부터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완성되었다면 변제할 의무가 없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제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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