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권한에 대하여

상가건물 한 층을 임대하여 골프아카데미를 오픈하였습니다
연식이 많이 지나 노후하여 화장실이며 보수를 해야할 곳이 많았으나 불편한 부분은 알아서 직접 고쳐서 사용하라며 건물주는 관여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어찌어찌 나름 보수와 대청소를 하여 오픈을 하고나니
바로 당일 아직 회웬도 오지않은 그 마당에 당당하게 오셔서는
마음대로 연습하고 은근 레슨을 원하다 매니저가 이용하시려면 회원등록을 하셔야한다고 말씀드리니 이제껏 그렇게 이용해왔고
아무도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내 건물 아니냐며...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데 이게 경우에 맞나요?
임대를 준 이상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인에게 공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들어가는 보수는 해주기 싫고
임대료는 받으면서 공간에 대한 소유는 주장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야박하다할 수도 있지만 정도 오고가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듯 하는 것은 건물주의 갑질이 아닌가 싶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는 건물주가 건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주와 협의 없이도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건물주는 건물주가 지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건물주는 건물주가 지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방법입니다.

  •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냅니다.

  • →서면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법적 대응을 고려합니다.

  •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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