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규정 소급적용 문의 / 행정, 민법, 민사

종중총회의 규정목록에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10년째 음력 6월 10일기준 토요일에 사당에 모여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종중의 과거 총회는 그 총회 당시의 종중 규악에 따라서 적법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개최된 종중 총회의 적법 여부는 과거 총회 당시의 종중 규약을 근거로 판단해야지, 과거에 개최된 종중 총회의 적법 여부를 최근에 개정된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