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민법

보기1번 병이 알았다면 을이 소유권취득 못하나요 보기3번병이몰랐다면 을명의 이전등기 유효인가요 보기 4번 선악불문 무효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전문 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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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질문 사안의 경우 등장하는 당사자는 3인입니다.

명의신탁자 (실제의 매수인)/ 명의수탁자(계약서상 매수인)/ 소유권자(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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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의 경우 3인의 계약관계는 명의신탁계약관계, 실제의 매매계약관계, 형식상 매매계약관계가 있게 됩니다.

명의신탁계약 : 甲(신탁자) vs 乙 (수탁자)

실제의 매매 계약 : 매수인 甲 vs 매도인 丙

형식상 매매계약 : 매수인 乙 vs 매도인 丙

소유권이전등기 : 丙 --->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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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명의신탁자 vs 乙 명의수탁자(계약서상 매수인) vs 丙 소유권자(매도인)

질문 1 :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이 소유권 취득 못하나요

답변 1 : 그렇습니다.

질문 2 : 갑.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 이전등기 유효인가

답변 2 : 그렇습니다.

질문 3 : 갑. 이를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언제나 무효인가?

답변 3 : 그렇습니다.

Tip : 법률 책을 읽을 때에 나오는 법조문은 그떼 그때 확인(다시 읽음) 하고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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