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555조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할수 있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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