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중 청구 금액이 늘어났을때
제가 아는지인가 주식에 공동투자를 했다가 주식을 정산하면서(이익남)
받지 못한돈이 처음에는 500만원인줄 알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명시적 일부청구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하나,
청구취지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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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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