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상대가 절 고소한다고 하는데

오픈채팅 하다가 상대방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캡쳐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해놓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바로 저도 방을 지웠구요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상대가 나갔는데 상대는 제 링크도 없고 단지 그냥 캡쳐본만 있을 뿐인데 그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캡처본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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