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또한 증여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그런데 카톡으로 보낸 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2의 요건(열람가능, 보존)을 갖춘 경우에는 서면으로 봅니다.







카톡 과 전화로 증여약속한거 안지켜도돼죠? 서면으로안했는데







미래의 제2의 잡스 토니스타크가 되기로했는데



이루면 안주면 녹취 캡쳐본있다고 협박해요 어떡학죠?ㅁ



몇조 몇십조 몇백조 몇백억 몇천억 주기로한거 약속지켜야돼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 내용에 대해 언제나 계약 체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전송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잡스나 토니스타크가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것이면, 유효한 계약 체결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