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상속개시전 포기각서를 자식이 이행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상속개시 안된 지분을 미리 포기하고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면 추후 상속개시후 자식이 대신 그 상속지분을 양도해주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법률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률로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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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사전포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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