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아파트 매매 대금을 주는대신에 3년 후에 매도인에게 명의이전을...

매수인이 지금이라도 아파트 매매 대금을 주겠다는데 조건이 본인의 사정상
3년 후에 매도인에게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달라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공증을 서야하는지
그리고 세금문제도 궁금합니다.
매매대금은 4천만원입니다.

제가 매도인인데 당장은 그 제안에 응하고 싶지만
3년뒤에 매수인이 말바꿈할까봐 그렇고 이 대금치르고 3년뒤에 명의이전 즉 소유권 이전 하는 거래자체가 불법인지 세금문제 등등 궁금해서 여쭙니다.
공증을 해야 하면 법무사 사무실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문제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3년 후에 명의이전을 하는 것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3년 뒤에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3년 뒤에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문제

아파트 매매 시에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예상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증

공증은 법률전문가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그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매매계약을 공증하는 경우, 공증인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3년 뒤에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매수인의 예금잔고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결론

매도인이 3년 후에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3년 뒤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3년 뒤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을 명시하면,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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