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여부 및 특별한정승인 진행여부

부친이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 느닷없이 대부업체에서
채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사건에 대한 청구시작이 2012년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사건 시작 청구 후 10년이 넘으면
채권소멸 시효가 끝나버려 채권회수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맞나요? 맞다면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아닌가요?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요청도 안하다가 한참후 이렇게 어이없는 우편을 발송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면 될까요?
특별한정도 생각중인데 비용도 부담이 되서 일단 어느정도는
알고 진행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판결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의 우편물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게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특별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상속채권자의 주장에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들의 소송을 받거나 내용증명 등을 받아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즉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초과했을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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