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금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미성년 자녀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상속채무금 관련 청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4년 전에 본인 이혼상태에서 자녀가 단독로 한정승인을 받았고, 상속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준비하는 도중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첨부파일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2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된다고 해서 일단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은

1) 실제로 이의제기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거 같은데 실익이 없는데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에도 타금융사 소송때 실제 재판까지가서 상속범위 내에서 갚으라는 결과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그때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였습니다. )

2) 화해권고결정문 취지대로 결정이 났을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가령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결정문 제출 등)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1. 이의제기의 필요성: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느냐 마느냐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채무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의제기를 통해 법원은 관련 증거와 채권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채무금과 관련된 법률 및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상속채무금을 요구하는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만 이의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2. 화해권고결정문 취지에 따른 대응:

화해권고결정문이 채무금을 요구한다면, 제출된 결정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채무금 지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금이 존재한다면, 합의된 금액과 조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며 법적인 대응을 결정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사나 관련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상속채무금을 지급할 것인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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