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몇십년 동안 가족을 버린 아버지께서 급작스러운 변고로 인하여 저와 제동생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시골집및 그주변 논밭을 지분에 맞춰서 나눠받았는데 제가 받은건 할머니가 사시던 시골집입니다

이미 공증을 통해 법적분할상속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정리 하러 내려 가보니 집기류(냉장고,세탁기,전자랜지)등등이 아직 남아 있었으며 평소 왕래가 전혀 없었던 고모들이

집기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사시던 집을 100프로 승계받았다고 하면 집안내부에 있던 그전부터 사용해왔던 집기류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모가 해당 집기류를 본인 돈으로 구입한 내역을 입증하거나,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집의 소유권을 상속한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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