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증여 관련 문의드려요

명의자: 엄마.
자녀:3명

1.자녀1 (등본상주소 엄마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음. 타지역에서 왔다갔다하며 돌봐드리고있음)
엄마가 건강하실때에 자녀1에게 토지무상증여함
현재는 취득세납부전이라 등기이전은 안되어있는상태이며
(명의는자녀 1/ 등기부상에는 엄마)

2.자녀 2 무상증여사실을 알고, 명의를 원래대로(엄마) 돌려놓겠다함.
(등본상주소 엄마의세대원/ 엄마아프고할때 간병인비며 병원비를 납부했다주장)
엄마명의로 되어있으면 엄마사망후 자녀2가 80% 이상 재산을 가질수있다고 주장

질문)
현재 엄마는 병원중환자실에 계셔 이동불가.
1.명의를 다시 엄마로 원복시킬수있는지,가능하다면 방법은?
2.자녀1이 엄마사망전 등기이전까지완료해논상태라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3.재산분할건으로 자녀2가 자녀1를 민사소송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1. 아직 등기를 안했다고 기재하셨네요 그럼 아직 엄마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사실적으로는 그럼 더 이상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 자녀1도 증여를 받은 주장을 안하시면 그냥 엄마가 소유자로 계속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아직 등기 전이므로 엄마가 증여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해제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엄마와 자녀1이 증여해제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3. 엄마 사망전에 등기기 이전되었다면 자녀1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엄마가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 자녀2, 3이 자녀 1을 상대로 엄마 사망 후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상속인이 자녀3명이면 각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자녀2,3은 자녀1을 상대로 유류분 각 1/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자녀2,3이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상속받은 것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 참조하세요~

[유류분기초1] 유류분청구할 수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유 피상속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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