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철회 가능?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및 삼촌이 약 10억원의 재산(부동산)을 받는 데, 두 분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본인이 세대생략하여 10억원을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포기금액에 대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2억원이나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숨막히는 돈이라 상속포기를 철회하려고 하는 데, 상속포기에 따른 비용이 2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사유로 상속포기 철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 상속포기

1. 의의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방법

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041조) 그 안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민법 1026조 1호) 그 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가사 그것이 수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3. 제한

상속인이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제1026조 제3호). 여기서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4. 효과

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5. 상속포기의 취소

가. 철회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나. 착오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 취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4. 25. 선고 2007브14 결정)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2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같은 조 제2항)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673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릇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의자의 동기의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제한됨이 타당하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상속포기의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따라 신뢰를 형성한 상대방이 없다는 점에서 동기의 착오에 기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8가합109828 판결)

6.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7.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문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상속공제의 한도는 상속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참조). 즉, 상속세과세가액 10억원에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억을 빼면 상속공제한도가 0원이 되므로, 상속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상속재산 10억원이 고스란히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하는 귀하의 문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귀하의 아버지 및 삼촌이 상속포기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와 귀하가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먼저, 귀하의 아버지 및 삼촌이 상속포기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그러나 착오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 취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포기취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의 취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취소가 취소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문제로 삼아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4. 25. 선고 2007브14 결정)

또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024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같은 조 제2항)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상속포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등의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2673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무릇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그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의자의 동기의 착오에 기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제한됨이 타당하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상속포기의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따라 신뢰를 형성한 상대방이 없다는 점에서 동기의 착오에 기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18가합109828 판결)

그런데 귀하는 [숨막히는 돈이라 상속포기를 철회하려고 하는 데, 상속포기에 따른 비용이 2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사유로 상속포기 철회가 가능할까요?]라고 하므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그러나 착오 등으로 인한 상속포기 취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2항).

귀하의 아버지와 삼촌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의자의 상속포기의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따라 신뢰를 형성한 상대방이 없다는 점에서 동기의 착오에 기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세과세가액 10억원에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억을 빼면 상속공제한도가 0원이 된다는 사실이 귀하의 아버지와 삼촌의 입장에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다되어야 귀하의 아버지와 삼촌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상속포기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적법여부는 별론 귀하의 아버지와 삼촌은 상속세과세가액 10억원에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손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억을 빼면 상속공제한도가 0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귀하가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차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차순위 상소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언제까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24 결정, 1986. 4. 22.자 86스10 결정,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