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실종선고의 효과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례(재산상, 가족법상 법률관계 포함)에 관하여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인데
10.1 ~ 10.5까지 대전으로 출장이 예정되어있었고 출장 중에 대전에서 10.3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4부터 실종이 된 상태라면
대전에서 일어난 매매계약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효과는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전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10.3.자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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