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아버지사망 99년어머니 사망 살아계시는동안 윗 3형제들은 상속 포기...
94년아버지사망
99년어머니 사망
살아계시는동안
윗 3형제들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는데 돌아가시면서
서류를 전달 못 받았습니다.
3분의 상속포기각서를 찾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
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어머니 사망
살아계시는동안
윗 3형제들은 상속 포기
각서를 썼는데 돌아가시면서
서류를 전달 못 받았습니다.
3분의 상속포기각서를 찾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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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나 유류분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그리니 그런 상속포기 각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