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변경 문의

부친 사망후 상속자가 모친 포함 여러명이었는데
한정승인으로 저 1인이 상속자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상속포기로 처리 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시점이 몇달뒤 나서 그 전에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이 자동 상속으로 어머니께 지정됨을 최근에 재산세 부과 건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상속자는 저1인이고. 어머니는 상속포기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로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어머니 기준으로 부과중)

증여인지 그냥 수정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실제 상속자 가 저이므로 상속자 정보만 수정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혹은 상속자 명의 수정에 대한 방법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친의 사망 후 상속자가 귀하 1인으로 한정승인되었으나, 법원 판결 시점이 몇 달 뒤에 나와 그 전에 부친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이 어머니에게 자동 상속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가 실제 상속자이므로, 상속자 정보를 수정하여 귀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자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증여

어머니가 귀하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머니와 귀하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 상속 포기 취소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는 한정적으로만 가능한데, 귀하가 상속포기의 취소를 허용할 경우, 어머니는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 포기 취소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자 정보가 어머니에서 귀하로 변경됩니다.

3. 상속 재분배 청구

법원에 상속 재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재분배는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법원에 상속 재분배를 청구하여 상속자 정보를 귀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자 정보 수정 시 유의사항

상속자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상속 포기 취소의 경우, 어머니가 상속 포기의 취소 의사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 재분배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증여

귀하와 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증여하는 자와 받는 자

  •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액

  • ▶증여의 목적

  • ▶증여의 일시

증여세는 귀하가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취소

어머니가 상속 포기 취소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상속 포기 취소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취소 신고서

  • ▶상속 포기 신고서 부본

  • ▶상속 포기 취소 의사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은 어머니의 상속 포기 취소 의사를 신중하게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상속 재분배 청구

귀하가 법원에 상속 재분배를 청구하면 됩니다. 상속 재분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재분배 청구서

  • ▶상속 재분배 청구서 부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 ▶상속재산평가서

법원은 귀하의 상속 재분배 청구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상속 포기 취소가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와 협의하여 상속 포기 취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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