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상사용승낙서 질문입니다.
현재 연극단체로 간이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한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이를 제공해 준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낼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전화:02-6952-0196)
곽우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