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가 있던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질문자님의 동생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아버님이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형제인 질문님이다 다른 후순위 상속인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를 비우고 나가는 시점은 청산절차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이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개시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제103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상속목록(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상속목록에 상속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조속히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수정하는 절차 즉 경정절차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