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권 침해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최근이 통신판매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판매하는 물건 중
매트리스가 있는데 판매상품 이름에 관련 명칭 여러가지를 써넣으면서 “기절토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메일하나를 받았고 내용은
“기절토퍼”관련 상표권침해 때문에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법적조치을 취해야한다는 메일이였습니다.

저는 놀란마음에
바로 관련 상품을 삭제하였고.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 판매자로서 잘 몰랐다..선처를 부탁하는 말과 함께 해당상품으로 판매수익이 있지않다. 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금 300을 보내라는 답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합의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300이라는 거금을 제가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어렵게 질문을 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기절토퍼"는 특정 업체가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입니다. 귀하가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합의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금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300만원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귀하가 해당 상품으로 판매수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초보 판매자로서 잘 몰랐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내는 것에 동의한다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줄일 수 없다면,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협의 방법입니다.

  •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해당 상품으로 판매수익이 없다는 점, 귀하가 초보 판매자로서 잘 몰랐다는 점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50만원 등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줄일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귀하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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