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계처리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로,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상계처리를 통보한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이 600만원이고, 소극재산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상계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상계처리를 수락하면, 적극재산이 0원이 되고, 채권자들이 채무를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2.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변제금액을 조정한다.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채무를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경우, 적극재산 600만원으로 채권자들에게 3000만원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주의 사항

상속재산의 소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소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액을 부풀려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통해 채권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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