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조모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외조부께서 돌아가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외할아버지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빚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 재산 정리가 걱정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 상속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데
상속순위가 1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Q1.만일 외조부의 장남인 큰 외삼촌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저의 어머니와 작은 외삼촌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Q2. 외손자인 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보통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외삼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하지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럿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때는

피상속인과 1촌관계인 직계비속이 1순위 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질문하신 분에게 상속권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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