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호적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다 변호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보고 실례를 무릎쓰고 연락드립니다.

저와 친어머니가 친모녀 관계이고
남동생과 아버지가 친부자 관계로
부모님의 재혼으로 이럴적부터 친남매로 키워졌습니다.
서로 성인이 된 후에 호적을 친가족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연락드립니다.
저의 친아빠 남동생의 친엄마 모두 살아계시며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주민등록상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서로가 올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서없이 적어 죄송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나 출생신고를 한 곳에서 친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친부자와 친모녀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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