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소유자는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안되거나에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거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관련 법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 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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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본 경우에 그 타인이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여 온 경우에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따로 있고,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1항 단서의 반대해석).

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758조 3항).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점유자 또는 제3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안 되거나에 상관없이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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