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질문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상속포기 동생은 한정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속포기가 처리 되었다고 하고 동생은 아직 한정승인 처리가 안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삼촌한테 맡겨놓으신 돈이 있는데 지금 그 돈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 아직 어머니 앞으로 핸드폰,고지서로 건강보험이나 신용회사에서 이것저것 문자카톡이 날라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핸드폰은 아직 해지 하지 말라고 해서 일단 정지를 시켜 놨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정지를 하게 되니까 전화나 문자가 안와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심정에서 글 올려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수리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2) 휴대폰 해지는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미지급 통신비 등을 지급하시면 단순승인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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