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참고인 조사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이버 아이디로 광고용 카페 후기 쓰겠다고 빌려주면 수수료떼서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줘서 작업 할때까지 기다리라고 로그인도 하면 안된다고 로그인 하면 저보고 작업료 다 물어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안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작업 다 완료 되었다고 그러고 그사람이 (제 계좌로 사기 친것 같아요)제 계좌로 80만원이 들어와 3만원 떼고 77만원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보내줬는데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오고나서 사기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대화내용들이랑 송금내역 다 제출은 했습니다. (그사람이 보니깐 페이스북에서도 중고거래로 사기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친 계좌 정보 얻어서 다 수사관님한테 넘겨 드렸습니다)
조사 받고 담당 수사관님한테 전화해보니깐 제가 그래서 수사관님한테 전화해서 여쭈어봤는데 아직 그분 조사를 안해서 법적처벌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제가 혹시 그러면 처벌 받으면 벌금을 낼까요 했는데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있어도 어떤 법적 처벌일까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참고인 조사라면, 피의자 조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수사관님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목격자가 진술한다는 느낌으로 진술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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