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채무가 좀 있으셨는지 상속포기서류(인감,초...

삼촌이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채무가 좀 있으셨는지 상속포기서류(인감,초본,기본증명서등)를 보내달라는데 이대로 떼서 보내줘도 도용 혹은 기타 악용이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인감에만 용도에 상속포기용으로 해서 보내면 될지 아님 복사본이나 사진등의 파일로 보내도 될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서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시고, 보내실 때는 등기우편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서류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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